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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신분증 없어도 실명확인"…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입력 2020.11.19 14:56 수정 2020.11.19 14:57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자료사진) ⓒ데일리안

앞으로 은행원에서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아도 앱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12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우선 신한은행은 내년 9월 은행 앱을 활용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는다. 본인 확인 방법은 은행 앱 로그인을 통한 본인인증과 기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유효성 등)확인,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등이다.


캐롯손해보험과 SK텔레콤은 다음달 퍼마일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안전운전을 할 경우 월 1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네비게이션 앱인 티맵과 운행정보 수입장치(D-Tag)를 활용해 안전운전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화생명은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는 저축성보험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소비자는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몰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핀테크업체 페이히어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에이엔비코리아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스마트폰을 신용카드 단말기처럼 이용해 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5월 선보일 예정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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