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6가지 징계사유 조목조목 반박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행정소송을 냈다. 전날 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해달리는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곧바로 본격 법정 싸움에 들어간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서울행저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윤 총장은 소송을 위히 일단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를 1명씩 선임했다. .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이며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그는 소장에서 "직무 집행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의 계속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겐 그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 임기제는 임기 내 임의적인 해임을 못 하게 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사실상 해임으로, 임기제 취지를 부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일고 주장했다.
또 추 장관이 든 6가지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며 부정했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언론사 사주 회동 의혹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의 우연한 1차례 만남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교류라 할 수 없고,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도 했으며 인사 검증 당시에도 문제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에는 "재판부의 재판 스타일 등 공소 유지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 대부분 자료는 법조인 대관이나 언론 등에 공개된 것"이라며 `사찰'이 아니라고 했다.
윤 총장은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증거로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채널A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수사와 감찰 방해 사유에도 "총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감찰 정보 유출 의혹에는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
△법무부 감찰을 방해했다는 부분에는 "법무부가 예고 없이 대면조사를 요구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일방적 주장을 한다"고 역으로 비판했다.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거나 정치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법원이 윤 총장이 전날 밤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행정소송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은 정지된다.
반면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열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