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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다주택자 국토위·기재위 배제' 국회법 개정안 제출


입력 2020.11.29 15:15 수정 2020.11.29 15:17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9월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다주택자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제안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부동산을 포함한 '사적 이해 관련 재산'을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0일 안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위원회가 이해충돌을 검토한 의견을 반영해 원 구성을 하고, 원 구성 뒤 재산 변경이 있을 경우 의원은 위원회에 알린 뒤 상임위 안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다주택자를 국토위 또는 기재위 등에 배치하지 말라는 의미다.


박 의장은 "현행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권고적으로 규정돼 있고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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