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다주택자 국회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의견 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제안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부동산을 포함한 '사적 이해 관련 재산'을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0일 안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위원회가 이해충돌을 검토한 의견을 반영해 원 구성을 하고, 원 구성 뒤 재산 변경이 있을 경우 의원은 위원회에 알린 뒤 상임위 안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다주택자를 국토위 또는 기재위 등에 배치하지 말라는 의미다.
박 의장은 "현행법상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선언·권고적으로 규정돼 있고 이해충돌 해당 여부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