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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강욱, 원하던 법사위로…주호영 "두고두고 웃음거리"


입력 2020.12.01 10:34 수정 2020.12.01 10:34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최강욱 법사위행에 이해충돌 논란 확산

"국회의장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낸 마당에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어디 있나…개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피고인 신분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당시 법사위를 희망했으나, 피고인 신분인 그가 법원과 검찰을 담당하는 상임위에 배정될 경우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무산됐었다. 최 의원은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반년 만에 최 의원은 법사위로 가겠다는 뜻을 이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국토위 소속이었던 최 의원을 법사위로, 법사위 소속이었던 같은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옮긴다고 각 상임위에 통지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사위에서 소임을 다하고 싶은 희망이 있었는데 다행이라 생각하고 영광이라 생각한다"며 "늦게 합류했지만 맡은 바 자리에서 김 의원님이 쌓아 오신 공로가 흔들리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어제 국회에서 이율배반적 개탄스러운 일이 생겼다"며 최 의원의 법사위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피고인 신분인 최 의원은 피고인이 법사위에 못 온다는 것 때문에 배정되지 않은 것인데, 김 의원이 출석 못 하는 상황을 빌미로 법사위에 보임됐다"며 "김 의원은 집이 네 채 있는데, 이런 김 의원을 국토위에 배정하는 일을 국회의장이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 전 의장이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까지 낸 마당에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어디 있는가"라며 "두고두고 이 조치는 웃음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원위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은 입장문에서 "검찰과 법원을 밟고 서겠다는 이해충돌의 끝판왕"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환영 인사까지 했다. 역시 초록은 동색"이라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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