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감찰위원회 의결과 상관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수사의뢰 등 일련의 조치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윤석열 총장에게)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