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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추미애, 적법한 절차 따라 윤석열 감찰 진행"


입력 2020.12.01 14:54 수정 2020.12.01 15:01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무부가 감찰위원회 의결과 상관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절차를 강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수사의뢰 등 일련의 조치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윤석열 총장에게)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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