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과정 관리강화·임금·휴식시간 보장·표준계약서 사용 등 추진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조건이 내년부터 개선된다.
그동안 외국인 선원은 원양어업의 조업 특성상 열악한 환경뿐만 아니라 송출비용 발생, 낮은 임금수준, 과도한 근로시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선 현지 송출업체 관리를 강화해 외국인 어선원이 임금을 지급받는 과정이 투명하게 된다. 송출·송입업체의 각종 수수료 전가, 임금지급 지연 등으로 외국인 선원이 계약서상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거나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선사가 송출 수수료, 은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직접 부담토록 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다. 또 송출업체는 임금 지급이 계약 월을 넘지 않도록 신속하게 송금해야 한다.
만약 현지 송출업체가 선원으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받거나 임금 지급을 지연한 사례가 3번 이상 확인될 경우 선사가 송입업체를 통해 해당 송출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송출업체가 현지에 있어 직접적인 통제는 어렵지만 향후 우리나라 원양업계에서 계약이 해지된 현지 송출업체를 활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모니터링 결과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연근해 어선과 같이 민간 송출·송입업체를 배제*하고 공공기관이 외국인선원 송출‧송입 업무를 직접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임금 수준은 국제운수노동조합(ITF) 기준에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3년 이하 낮은 연차의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은 ITF 기준에 맞춰 최소 540 달러 이상을 지급키로 했다.
휴식시간은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어선도 상선과 같이 최소 1일 10시간, 1주 77시간을 보장키로 했다. 다만 근로시간을 예측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해 시간 계산을 1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이 경우에도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은 휴식을 보장한다.
분쟁 때 권리구제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외국인 어선원들은 표준화된 근로계약서 없이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계약서로 계약,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분쟁 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선방안을 포함한 내용으로 한국어·현지어·영어로 함께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토록 하고 이 외의 계약서는 일체 사용이 금지된다. 정부는 표준근로계약서 관련 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장기승선 여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자에 대한 선원교체를 추진한다.
참치연승의 경우 18개월가량 조업을 지속해 장기조업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일본·중국·대만 등 경쟁국 역시 18개월 가까이 조업하는 특성상 장기조업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참치연승의 경우 중간 수요조사를 통해 하선희망자에 대한 선원교대를 추진한다.
10개월 차에 중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12개월 차에 운반선을 통해 하선희망자를 교대함으로써 장기승선에 따른 고충을 해소토록 했다.
이외에도 선내에 비상용 생수 항시 구비토록 했다.
조수기·정수기가 정상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선내에 비상용 생수를 항시 구비하도록 하고, 운반선을 통해 생수를 지속 공급토록 했다. 또한 선사에서 생수 지급 시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선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토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휴식시간 보장의 경우에는 기존 선원의 근무체계를 감안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개선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내년 2월 중 노·사·정 합동점검 진행,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노사정이 4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인 만큼,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외국인 어선원뿐만 아니라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