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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노동관계 3법,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초래할 것"


입력 2020.12.09 09:15 수정 2020.12.09 09:15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신중한 논의 호소에도 국회서 일방적으로 처리 비판

노사관계 악화로 기업경쟁력 저하 유발 우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그동안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노동조합법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9일 '노동관계법 환노위 통과 관련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노동관계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이른바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ILO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경련은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켜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특히 사업장 점거,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 등 정부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개정안으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캐디와 보험설계사 등 특고 고용보험 의무화 역시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 이상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의 신중한 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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