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안 '비판'한 조응천
"기권한 것…그동안의 입장에 부합"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은 174명 중 172명이 찬성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2명은 조응천·정정순 의원이었다. 검사 출신의 조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정 의원의 경우 4·15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이어서 표결에 불참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는 불참했지만 본회의장에는 출석해 '사실상 기권'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의원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 불참이 아니라 표결을 안 한 것이다. 기권한 것"이라며 "그게 그동안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도 없었다고 했다.
여권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제가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원들이 징계를 청구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엔 "그런 것도 다 감수해야지"라고 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외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의당(심상정·강은미·배진교·이은주·류호정), 열린민주당(최강욱·김진애·강민정), 시대전환(조정훈), 기본소득당(용혜인), 무소속(김홍걸·이상직·이용호·양정숙)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자를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 1인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