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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두개골 골절시킨 '아영이 사건' 간호사, 피해자 더 나와


입력 2020.12.10 16:39 수정 2020.12.10 16:40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아영이 학대 간호사 구속기소

검찰이 파악한 피해 아동은 모두14명

ⓒ연합뉴스

신생아실에서 생후 닷새 된 아기의 두개골을 골절시켜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일명 '아영이 사건' 간호사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간호사 A(39·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입건된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같은달 20일까지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신생아실에서 아영 양을 비롯해 신생아 14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아영이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 올리고 흔들어대며 낙상케 해 두개골 골절상의 상해를 입히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이 정황은 CCTV에 포착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한 경찰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영이의 뇌 영구 손상 등의 상해가 A씨의 행위로 일어난 것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에게는 생계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추후에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 11일 폐원에 들어갔고 아영이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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