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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이사가나…집주인 "모르고 계약해 나가 달라"


입력 2020.12.14 17:50 수정 2020.12.14 17:50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세입자들도 난색…인근 주민 유튜버 관련 경찰 탄원서 내기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두순이 거주 중인 집의 소유자가 조 씨의 아내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중앙일보 등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이 지난 12일 출소해 거주 중인 입주 주택(2층)의 집주인은 조 씨의 아내 오모 씨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오 씨는 이를 거절했다.


오 씨는 지난달 자신의 명의로 2년 거주를 전제로 보증금 500만원과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오 씨는 지난달 25일 안산시에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 거주지로 이사했다.


하지만 당시 집주인은 세입자가 조두순의 아내인 것을 알지 못했고, 다른 세입자들이 "이사하겠다"고 하자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두순의 집 인근에는 조두순을 촬영하거나 응징하겠다며 유튜버가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관 100여명을 배치했다.


인근 주민들은 유튜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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