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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의 품격' 출연 女배우, 피부과서 시술받다 2도 화상 "의사, 5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5.03.21 06:15 수정 2025.03.21 07:19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SBS '신사의 품격' 방송 캡처

2012년 방송된 SBS 드라마 '신사의 품격' 등에 출연한 여배우가 피부과 시술을 받다 화상을 입은 것과 관련,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이날 여배우 A 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 씨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 씨가 A 씨에게 4803만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 씨는 2021년 5월경 수면마취 상태에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받다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다. 당시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받은 시술은 초음파, 레이저 시술 등으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 씨는 A 씨 얼굴 상처를 인지하고도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다른 병원 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다. 아직 상처는 완전히 낫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A 씨는 드라마 촬영에도 차질을 빚었다. 시술 직후 촬영한 드라마에서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도 955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가 세 가지 시술을 연속으로 시술하며 주의사항이나 의료기기의 사용법을 지키지 않은 과실(실수)이 있다"라며 "상처 모양으로 볼 때 너무 높은 강도로 시술했거나 같은 부위를 중복으로 시술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에 각 시술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정했다는 내용이 없다"라며 "B 씨가 수면마취 전 A 씨의 반응(열감, 통증)을 확인하며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았다"라고 B 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어 "A 씨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경제적 가치로 연결되는 배우라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손해배상액을 당초 A 씨가 주장한 2억 원이 아닌 5000여만 원으로 제한했다. 지출한 치료비,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와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재판부는 CG 비용 955만 원은 B 씨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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