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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새 공정거래법으로 공정위 재벌개혁 훨씬 더 진보"


입력 2020.12.16 12:03 수정 2020.12.16 12:03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공정 경제 3법…새 공정거래법 관련 브리핑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대폭 확대

전체 210→598개로, 10대 그룹은 29→104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관련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공정위가 갖고 있던 재벌 개혁 정책보다는 훨씬 더 진보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 경제 3법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재벌 개혁 정책의 퇴보라는 평가가 많다. 재벌의 편법 행위를 막기에 이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편법 행위를 막기에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편법 행위는 앞으로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주사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대상이 되지 않은) 기존 지주사도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편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다.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및 이들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가진 자회사는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재 210개인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수는 598개로 증가한다(올해 5월 기준). 29개뿐이었던 10대 그룹 몫은 104개로 증가한다. 공정위는 사익 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고, 총수 일가에 부당하게 부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실효성 있게 감시하겠다는 각오다.


공정위는 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계열사·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경우 경쟁력이 훼손되고, 경영권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는 "사익 편취 규제는 부당 내부 거래만을 규율하는 것이다. 정상적 내부 거래는 금지하지 않으며, 총수 일가가 반드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신규 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도 10%씩 상향한다. 상장사는 20→30%, 비상장사는 40→50%다. 이는 신규 설립·전환한 지주사 및 기존 지주사가 새롭게 편입하는 자회사·손자회사에만 적용한다.


지주사가 적은 자본금으로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을 막고, 지주사 체제 안에서 자회사·손자회사 지배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기업 집단 형태는 재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고, 이번 규제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적용하므로 기존 지주사에는 부담이 없을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된다.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 관계인과 합산해 15% 한도 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적대적 M&A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에는 금융·보험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를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했다"면서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으므로 지배력 확대 목적이 없는 선의의 기부를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근'도 있다. 일반 지주사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제한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타인 자금을 통한 지배력 확대 등을 막을 안전장치도 뒀다. ▲일반 지주사가 CVC 지분을 100% 보유할 것 ▲CVC 조성 펀드 내 외부 자금은 40%로 제한 ▲총수 일가에 투자 지분 매각 금지 등이다.


공정위는 일반 지주사의 CVC 보유 허용 조처가 기업 내 풍부한 유보 자금이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할 것으로 내다본다. 공정위는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로별 안전장치를 세밀하게 마련했다"면서 "CVC가 펀드 조성 시 외부 자금을 일부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벤처 투자 활성화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했다.


이 밖에 불공정 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직행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 도입된다. 공정위 제재가 끝난 사건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상한은 2배로 오른다. 담합은 관련 매출액의 10→20%, 시장 지배력 남용은 3→6%, 불공정 거래 행위는 2→4%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법 집행을 강화하고, 다양한 집행 수단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법 위반 억지력이 높아지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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