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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공공부문 난임치료 휴가 3일로 확대


입력 2020.12.17 14:00 수정 2020.12.17 12:47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제3기 인구정책 전담반 본격 가동…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 로드맵 수립


내년에 시행될 저출산 대책 5대 과제 ⓒ정부합동

내년부터 공공부문 난임치료 휴가가 종전 2일에서 3일로 늘어난다. 생산연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제3기 인구정책 전담반(TF)도 가동된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인구 급증에 대한 대책도 나온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인구 대책은 생산인구감소와 고령사회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에 수립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5대 핵심과제를 마련한다. 우선 생후 12개월 내 맞벌이가 공동 휴직시 육아휴직 급여 최대 월 300만원이 지급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제3기 인구정책 전담반도 가동한다. 여성·고령자 등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디지털 혁신기반 구축 등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분야 경쟁력 제고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인구의 수도권 유출흐름 반전을 위한 지역활성화대책 마련에 이뤄진다. 고령자는 건강·돌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가정형태를 지원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공공부문 난임치료 휴가는 3일로 확대된다. 내년 중 실태조사를 통해 민간부문 난임치료 휴가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의 경우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확대했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는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인 ‘고령자 맞춤형 새일자리(가칭)’ 도입이 추진된다. 65세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해 기업이 고령자를 추가 고용해도 재정지원 사업 지원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확대·구성하고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로드맵이 내년 말 수립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고령친화 우수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가 도입될 계획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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