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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성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입력 2020.12.18 19:02 수정 2020.12.18 19:02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들어가고 있다.ⓒ뉴시스

부산시장 재직 당시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놓고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며 "수사에도 성실히 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는 다 인정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인 최인석 변호사가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이 끝난 뒤 이뤄진 브리핑에서 "강제추행 2건과 무고 등 3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강제추행은 피해 여성의 턱을 만졌거나 만지려한 혐의"라고 말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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