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측 SNS글 허위·과장이라며 고소
견주가 수천만원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화장품과 탈취제를 뿌리며 웃는 모습으로 논란이 된 광주의 한 동물병원이 견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해당 병원 측이 인터넷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을 받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인은 동물병원 수의사와 수의테크니션 등 4명이다. 이들은 견주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SNS에 게시글을 작성했으며 게시글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다른 SNS 등으로 수백, 수천건이 유포되도록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견주가 수천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등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일상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 허위게시글로 인해 수의사로서의 명예를 잃고 병원은 피해를 입었다고도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누리꾼 A씨는 "자기가 키우는 반려견 중 하나가 마취도 못깬 상태에서 눈도 못감고 하늘로 먼저 떠났다"며 한 동물병원의 학대 사실을 CCTV 영상과 함께 폭로했다.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장면 수술을 마치고 누워있는 강아지 얼굴에 병원 측 의료진들이 화장실용 페브리즈와 화장품을 분사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 사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확산되면서 대중들의 공분을 샀고, 해당 동물병원 측은 두 차례 사과문을 올렸다.
당시 동물병원 측은 "마취가 회복되는 과정 중에 선생님께서 아이를 좀 더 신경써주기 위해 빗질을 했으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며 "수술 후 당연히 아이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 점과 저의 기본적인 직업의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점, 아이 상태만 가볍게 체크한 후 옆에서 지켜만 본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견주는 "병원 측이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진 않았다"며 "일이 커지자 인터넷 카페에 사과글만 올린 게 전부"라고 반박했다.
해당 동물병원은 광주 남구와 일부 누리꾼에게 고발당했고, 이에 경찰은 동물병원 수의사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