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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과거 인터뷰서 "고졸 돼도 상관없다" 했는데 '현실 되나?'


입력 2020.12.24 14:45 수정 2020.12.25 08:17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조민, 최종심 판결 나오기 전 부산대 의전원 졸업 가능성 커

부산대 "입학 취소 시 졸업도 취소…정유라씨 선례 참고할 것"

조씨 과거 인터뷰서 "제 인생 10년 정도 사라지는 것…억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지난 23일 자녀 입시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1심 판결문에서 정 교수 딸 조민(29)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에 대해 "정경심 교수가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함께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관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3주간 인턴 등을 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보다 3배 부풀려진 내용이 인턴 확인서에 기재됐다"고 전했다.


조씨가 대학원에 제출한 표창장, 자기소개서 등이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입학 취소 여부가 주목된다. 법조계 등은 조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대는 정 교수의 1심 선고 당일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정 교수 딸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 교수가 기소된 이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4개월이 걸렸고 2심에서 결과 여부에 관계 없이 검찰이나 피고인 측에서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 해 보인다.


지난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한 조씨는 현재 4학년에 재학 중으로, 유급을 받거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졸업 예정이다. 때문에 최종심이 나오기 전에 조씨가 졸업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부산대 김해영 입학본부장은 "부정 입학이 문제가 돼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선례를 참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입학에 문제가 있어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취소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민은 지난 해 정경심 교수가 입시 비리 문제 등으로 기소되자 같은 해 10월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졸이 돼도 상관없지만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을 저 때문에 책임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 정말 억울하다"며 "그러나 고졸이 돼도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가 못 된다고 해도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조씨는 그러면서 "언론 보도만 보면 어머니는 이미 유죄인 것처럼 보이더라"며 "어머니의 진실을 법정에서 꼭 밝히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기소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게 된다면 법정에서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힐 것이고 제 삶도 새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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