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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탄핵하라" 사법 독립 흔드는 청원 14만 동의


입력 2020.12.24 16:23 수정 2020.12.24 16:2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 새 14만 여명의 누리꾼이 동의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하루 만인 24일 오후 4시 24분 기준 14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 교수의 혐의에 대해 "본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여 억지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형사합의 25-2부는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오늘 판결 결과는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라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또 그는 정 교수 1심 재판부에 대해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이다"며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장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무죄이어야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은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무지렁이 백성들이 합당하지 않은 판결에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법관들의 착각"이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 3인의 법관에게 헌법이 규정한 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본래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1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청원인은 국회가 아닌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 요청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 글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4만원을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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