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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노사 '임금 2.8% 인상' 임단협 타결...물류대란 피했다


입력 2021.01.01 09:31 수정 2021.01.01 09:3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코로나19 극복 위로금 지급, 해상수당 신설 등 잠정합의안 도출

HMM해원연합노동조합 소속 선원들이 선상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HMM해원연합노동조합

사상 첫 파업 위기에 몰렸던 HMM이 내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안(임단협)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HMM 노조도 기존에 결의했던 파업 등 쟁의행위 계획을 철회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HMM해원연합노동조합과 HMM 사측은 전날(12월31일) 오후 2시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2차 조정 회의를 열었고, 9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육상·해상노조(해원연합노조) 임금 각각 2.8% 인상, 코로나19 극복 위로금 100만원 지급, 해상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상수당 신설(임금총액 1% 이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노사는 지난 12월 23일 1차 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사측과 노조가 임금인상률과 관련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선원노조인 해원연합노조는 지난 8년간 임금동결을 이유로 8%대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견지하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해원연합노조는 지난 31일 2차 조정 회의에서 합의 무산 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예고했지만, 양측은 새해를 30분 앞둔 밤 11시 30분께 극적 타결에 성공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배재훈 HMM 사장이 사측 대표로 참석해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선적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향후 비전 등을 설명하며 노조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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