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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석의 퍼팩트] 신축년 새해, 기업 위한 정책·입법 강화돼야


입력 2021.01.04 07:00 수정 2021.01.03 20:16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코로나19에 규제3법·노조법으로 기업 옥죄는 정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위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집어 삼켰던 2020년 한 해가 저물고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경영난도 심화됐다.


희망으로 충만해야 하는 새해지만 올 한해 기업들 앞에 놓여진 환경은 나쁘다 못해 가혹한 상황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현재의 경영 환경 악화보다 더 크게 우려되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면서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기업들 사이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한축인 기업들의 상황이 이러할 진대 정부의 정책 기조는 희망보다는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줘야 함에도 규제 강화로 오히려 기업들을 옥죄는 모습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기업 규제3법(상법 일부 개정안·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이어 노동조합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법안 등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법안들이 기업들에게 부담과 함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경제계의 의견은 제대로 경청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규제 쓰나미를 맞게 됐다. 기업들로서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커진 불확실성 속에 놓여진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강화도 극복해야 하는 이중고를 맞게 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이 새해 벽두부터 이들 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을 국회에 요청한 것은 이에대한 기업들의 무거운 부담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그 어느 정부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취임 이후 계속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해 왔고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해 초 취임식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한바 있다.


현 정부의 임기를 감안하면 올해는 이를 직접 행동으로 옮겨 언행일치(言行一致)를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은 일장춘몽(一場春夢)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새해에는 기업들의 경영 의지 고취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가 기업들을 우대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업이 가계와 정부와 함께 국민경제의 3대 주체라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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