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위장혼인·청약통장 매매...경찰 수사의뢰
국토부 “부정청약 행위 상시 점검, 엄단할 것”
#○○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수도권 내 분양주택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직후 원 주소지인 ○○도로 주소지를 다시 이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도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B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씨의 주소지로 전입해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해 당첨됐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결과 C씨가 B씨를 대리해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을 했으며, 위임장 등에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약가점이 높아 당첨확률이 큰 B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C씨를 위장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부정청약 당첨된 것으로 의심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D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E씨와 혼인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됐다. 국토부 현장조사 결과, E씨와 E씨의 자녀 3명이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D씨의 주소지에 전입해 당첨된 직후 원 주소지로 전출하고 이후 이혼한 사실이 확인됐다. D씨의 주소지에 D씨, E씨와 각각의 자녀 5명과 40대 F씨 등 총 8명이 전용면적 49㎡ 소형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등, 부양가족 수를 늘여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위장결혼 및 위장전입이 의심돼 D씨와 E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또한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부정공급 의심사례 3건에 대해 지난달 수사의뢰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