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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등 358명 세무조사


입력 2021.01.07 16:23 수정 2021.01.07 16:2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고가주택・다주택 취득자 대상 세금 탈루혐의 적발

자금 차입 친인척·관련사업체·법인까지 조사범위 확대

부동산 투자 강의와 유튜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며 현금매출을 누락한 중개업 법인이 세무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수십 명의 중개사와 상담사를 보유한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은 대표이사의 부동산 투자 강의와 유튜브 활동으로 이용자가 급증했으나 신고소득이 미미했다.


이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갭투자・소형빌딩 투자관련 회원전용 강좌를 개설해 회당 수십만원에 이르는 강의료를 현금으로 받고 대표이사가 VIP 고객을 별도 관리하면서 직접 투자 컨설팅과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

유명 학원가 일대에 위치하는 건물 2채를 불법 개조해 수십 개의 객실로 나누고, 학원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할인을 통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면서 자금을 직원의 급여계좌로 이체 후 급여 반납으로 허위 처리해 증여한 경우도 적발됐다.


학원을 운영 중이지만 신고소득이 미미한 A가 아파트를 다수 취득해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B가 A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학원 직원 수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학원 직원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A에게 송금한 후 같은 자금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돼 증여세가 추징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거나 현금 매출신고를 누락한 임대업자 등 35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고가주택·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등 209명이다.


다수의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51명, 주택을 불법개조(방쪼개기)해 임대하며 현금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나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해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32명, 관계기관의 탈세의심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66명이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부동산 거래동향을 보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해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탈세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으며 일부는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한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허위 차입계약과 가공 매출을 통해 우회 증여한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하거나 거액 매출의 신고를 누락해 수십억원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외 거주 부모로부터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고가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는 수법이 사용됐다.


국세청은 자금을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입했으나 친인척의 자금조달 능력이 불확실한 경우, 자금의 원천이 탈루된 소득으로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사업체,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자금조달 능력·사업소득 누락 여부·회계처리의 적정 여부까지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입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면밀하게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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