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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야심작 '리브엠' 순항할까…재심사 촉각


입력 2021.01.14 06:00 수정 2021.01.13 13:40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오는 15일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서류 제출

"통신업-금융업 융합 첫 사례인 만큼 통과 기대"

국민은행이 알뜰폰 사업인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국민은행

국민은행이 야심작인 알뜰폰 사업 ‘리브엠(Liiv M)’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심사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리브엠이 혁신금융서비스 1호 사업인 만큼 재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은행 노조가 업무과다, 실적 압박 등의 이유로 리브엠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금융당국의 재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15일 금융위원회에 리브엠 혁신금융서비스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리브엠은 국민은행이 2019년 10월 말에 출시한 알뜰폰 사업으로, 통신과 금융을 융합해 신규 고객을 대거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해 그 해 4월 금융위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1호 혁신금융 서비스(샌드박스)로 지정받았다.


국민은행은 리브엠 출시 초 업계 최저 수준의 파격적인 요금을 내건 데 이어 방탄소년단 전용 유심(USIM), 월 1만원대 청소년 요금제까지 선보이며 가입자 확대에 힘써왔다. 이에 힘입어 리브엠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까지 9만명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그동안 비대면 채널에서만 가능했던 리브엠 가입·개통을 영업점에서도 할 수 있게 돼 판매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4일 기준 현재 국민은행의 영업점 수는 972곳이다.


국민은행은 당초 모바일 웹 홈페이지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 가능하던 리브엠을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또는 미성년자 등 가입 시 필수적인 본인 인증이 어려운 고객(본인명의 신용카드 미보유 고객)을 위해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리브엠 이동통신 개통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임시허가를 승인 받기도 했다.


반면 국민은행 노조는 직원들이 과도한 리브엠 실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은행의 고유업무 수행 지장 초래’라는 부가조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당시 내건 부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만큼 서비스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리브엠이 실적 경쟁을 초래하지 않는데다 고유 업무에도 지장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은행 지점이나 직원의 핵심성과지표 실적에 리브엠이 반영되지 않을뿐더러 실적 할당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리브엠이 금융업과 통신업이 융합된 첫 사례인 만큼 금융위의 재심사를 통과해 계속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리브엠을 잇는 또 다른 이종 업종 간 융합서비스가 나와야 된다는 이유에서다. 노사 간 갈등도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리브엠 재심사에서 리브엠 사업 성과와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당시 내건 부가조건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부가조건에는 금융상품 판매 시 스마트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 방지, 사업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오는 15일 금융위에 재심사 서류 제출을 할 것”이라며 “재심사가 통과되면 혁신금융서비스 취지에 맞춰 소비자 편익 증대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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