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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입력 2021.01.14 11:56 수정 2021.01.14 12:16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대법원, 14일 국정농단 관련 재판 최종 확정

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등 징역 20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의 일이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당시 최순실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단 재단의 출연금을 강요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추가됐다. 하지만 2019년 8월 대법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강요죄와 직원남용 등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되면서 뇌물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 국고손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던 당초 2심 보다 결과적으로 형량이 줄어든 셈이다.


검찰은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재상고 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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