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 분과 신설해 법 집행 역량 집중한다"
'새 모바일 OS 출현 방해·멀티호밍 차단' 감시
O2O 분과도 추가…배달 기사 불공정 행위 NO
공정거래위원회가 '앱 마켓'을 정조준한다. 디지털 경제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앱 마켓 분과를 신설해 플랫폼 분야에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18일 ICT 전담팀 세부 분과를 개편해 앱 마켓 분과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모바일 생태계 핵심 플랫폼인 앱 마켓 관련 사건 조사의 전문성을 쌓아 디지털 경제에서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플랫폼 분야 법 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앱 마켓은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가 대표적이다.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OS)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에 자동 설치돼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은 대부분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한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 업체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플레이 스토어의 국내 시장 점유율(거래액 기준)은 71.0%다.
ICT 전담팀 앱 마켓 분과에서는 ▲새 모바일 OS 출현을 방해해 이와 관련된 앱 마켓 시장 및 기타 스마트 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앱 개발자가 경쟁 앱 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Multihoming·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차단' 행위 ▲특정 결제 수단 등 관련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ICT 전담팀에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O2O) 플랫폼' 분과도 함께 생겼다. O2O 플랫폼 분과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다수가 감시 대상이 된다.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 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플랫폼상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다.
기존의 지식재산권·반도체 분과는 계속 운영된다. 경쟁사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반도체 시장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살핀다.
공정위는 ICT 전담팀을 운영하며 외부 전문가 그룹의 전문성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경제학·법학·전문 기술 관련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사건 처리 전반에 의견을 받고 있다. 향후에는 이 풀을 분과별로 확대해 전문성을 더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ICT 전담팀 개편은 플랫폼 분야 법 집행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앱 마켓·O2O 플랫폼 분과를 신설해 관련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