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페북도 돈낸다...넷플릭스만 왜 공짜?
미국, 유럽에서는 망 이용료 지불 한국만 ‘모르쇠’
넷플 “전송료 강제는 망 중립성 위배” vs SKB “무임승차”
한국에서 독주중인 넷플릭스가 국내서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망 사용료는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는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법정공방’이 진행중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해 한국에서 5173억원(와이즈앱 공개)의 역대 최대 규모의 결제 수입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콘텐츠 이용자와 이용시간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년대비 2배 이상 급증한 수준이다.
넷플릭스의 구체적인 국내 매출이 밝혀지자 업계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넷플릭스 콘텐츠로 인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망 트래픽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불하는 이용대가는 여전히 0원이기 때문이다. 잦은 먹통, 접속 장애에도 나 몰라라 하는 태도도 논란을 빚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5~6월 보름 사이에만 두 차례, 총 4시간30분가량 장애가 발생했지만 어떠한 사과 공지와 보상방안도 내놓지 않았다.
정부도 이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서비스 안정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을 지난해 12월 시행했으나, 넷플릭스의 배짱 장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가 발생하는 국내 트래픽은 70% 이상에 달한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의 사업자는 1곳당 최대 수백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내며 서비스 안정성에 기여하고 있다. 페이스북 역시 지난 2019년 향후 2년간 SK브로드밴드에 상당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회사는 한국에서는 ‘공짜’로 망 이용을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서도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켄 플로랜스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 부사장이 2014년 미국 FCC에 제출한 확인서를 살펴보면 “상호접속 계약의 조건에는 넷플릭스가 컴캐스트의 착신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동의도 포함됐다”며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망의 엣지 또는 컴캐스트가 정한 망 내 위치로 전송하는 모든 중계비용과 저장비용을 자체 부담할 것”이라고 증언했다. 프랑스 등 유럽 통신사에게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넷플릭스는 이같은 망 사용료 문제로 SK브로드밴드와 법정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양사는 CP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낼 의무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만 접속료를 지급하고, 접속 이후 콘텐츠 이용 관련 망 전송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망 접속 트래픽 발생량에 따라 정산을 하고 있다는 규정에 근거, 넷플릭스가 인터넷망에 직접 접속하는 만큼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맞섰다.
양사는 오는 4월 30일 열리는 공판에서 기술자 등 전문가 증인 출석과 함께 기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각 주장을 강조할 계획이다.
넷플릭스는 이와 별도로 KT와 망 관련 협의를 조만간 시작한다. KT가 미국에 있는 넷플릭스의 캐시 서버를 국내로 들여오는 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를 IPTV등에 가장 먼저 들여왔으나 당시 ‘망 사용료 무료’ 조건을 담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넷플릭스 법’을 내놓았지만 정작 주인공인 넷플릭스는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올해는 국내 통신망을 공짜로 사용하는 해외 CP들이 망 이용대가를 과연 지불할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에서도 전송은 유상이라는 전제 하에 접속통신료를 정산하고 국내 CP들은 대가를 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넷플릭스는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프랑스 등에서는 상호접속 용량 증설에 따른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최대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무임승차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