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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도 희망퇴직 돌입…73년생까지 대상 확대


입력 2021.01.21 08:13 수정 2021.01.21 08:13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및 단체 협약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희망퇴직 절차에 돌입했다.


2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임금인상률 1.8% 등의 내용으로 임단협 협상을 타결했다.


논의의 핵심이었던 특별 보로금은 성과급과 통상임금의 200%, 격려금은 150만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아울러 노사는 직원 1대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신설,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반반차 휴가 신설 등에도 합의했다.


임단협 타결로 희망퇴직 방침도 정해졌다. 우선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는 1965년생부터 1973년생까지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1964~1967년생만 가능했다.


이번 희망퇴직자는 23~35개월치 급여를 받게 된다. 아울러 학기당 350만원씩 최대 8학기에 걸친 학자금 또는 최대 3400만원의 재취업지원금을 받는다.


국민은행은 이 같은 조건으로 이번 달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앞서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을 이미 떠났거나 이번 달 안에 떠날 인원은 1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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