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범죄에 엄정한 단죄가 이뤄지도록 양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양형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법률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아동학대 행위자 처벌강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제안서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의 유형이 다양한데도 아동학대치사나 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일부 금지 행위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호자에 의한 형법상 상해 등 다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아동학대 범죄군’을 마련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를 뜻하는 ‘처벌 불원’ 등의 사유가 아동학대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상 다른 범죄에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아동학대 범죄에서는 피해 아동이 학대 행위자는 물론 친족으로부터 이를 강요받을 수 있어서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결정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고 사회복지제도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동학대 범죄자는 집행유예로 가정에 복귀한 후 다시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극심한 곤경에 한해서만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