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21일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 서명…주당 60시간으로 제한
인건비 부담 연간 500억원 이상 증가할 듯…“정부도 지원 절실”
최근 택배 노사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에 합의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택배비 현실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택배 분류 작업을 택배회사의 별도 전담인력 담당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만큼 자동화설비 도입 및 인건비 비용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택배 노사는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주당 60시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의 심야 배송도 중단해야 한다. 단 배송물량이 폭증하는 명절 특수시간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택배업계에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택배시장도 덩달아 급성장하고 있지만 그만큼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요금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 기준 개당 2500원 안팎의 요금이 정해져있지만 이중 500~700원 가량을 백마진 형식으로 쇼핑몰에 지급하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일부 업체에서는 갈수록 요금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업계는 자동화 설비 도입 등 택배기사 업무 강도를 줄이기 위한 설비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이번 조치로 택배 분류 인력 부담도 택배사가 전담해야 하는 만큼 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요금이 오르더라도 이를 택배사와 대리점, 택배기사가 어떻게 배분할 지에 대한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아울러 많이 배달할수록 택배기사 수입이 많아지는 구조여서 단순히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과로사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동시에 요금 인상을 통해 택배기사들의 일정 수입을 보장해주겠다는게 핵심인데 더 많은 수익을 원하는 기사들은 배송물량을 줄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큰 폭의 요금인상을 통해 일정 수입을 맞춰줘야 하는데 이 또한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택배 분류 인력 부담을 택배사가 전담할 경우 연간 인건비만 5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화 분류기 도입이 안된 영세 업체의 경우 인건비 부담이 늘고 배송물량은 줄어 매출과 수익성 모두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