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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빠 "박원순 피해자 살인죄로 고발"한다는데…인권위도 "성희롱 맞다"


입력 2021.01.26 00:00 수정 2021.01.26 05:37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법원 이어 인권위도 박원순 성추행 '사실' 인정

"성적 굴욕감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

'피해자 고발한다'는 문빠 단체 향후 행보 주목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사진공동취재단

친문(친문재인) 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직권조사를 해왔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과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법원이 서울시 직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데 이어 인권위도 '성추행이 맞다'고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재판장 조성필)는 지난 14일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엔)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한 바 있다.


인권위는 다만 박 전 시장 측근의 성희롱 묵인·방조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전보와 관련해 피해자가 비서실 근무 초기부터 비서실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 요청을 한 사실 및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동료 및 상급자들이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했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과 인권위가 잇달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친문 단체의 '피해자 고발' 행보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며 "성추행은 실체도 없었다. 여비서와 김재련(피해자 측 변호사)의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저들을 구속 수사하고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해야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 저들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박 시장과 여비서가 주고받은 문자 등이다. 이는 쌍방 대화이기에 저들이 고소한 성추행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박 시장을 죽음으로 내몬 저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모두 사법처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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