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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탄핵 안하니 사법부 신뢰 저하…2월 안으로 가결"


입력 2021.01.29 10:30 수정 2021.01.29 10:3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2월 4일 본회의서 임성근 탄핵소추 가결 예고

"영국은 1년에 20~30명씩 판사 파면" 주장

일각선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우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2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에 대해 "허용한다"며 사실상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29일 YTN라디오에 출연한 설 의원은 "당론으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탄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에서 (서명한 의원만) 107명이 됐다. 100명 이상 발의해서 151명이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면 되는데 오는 2월 4일 (본회의에서) 탄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설 의원은 "미국만 보더라도 15차례 법관 탄핵소추가 됐고, 일본도 9차례나 된 사례가 있다. 영국 같은 나라는 1년에 20~30명씩 판사가 파면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없으니 판사들이 법과 헌법에 위반해도 그냥 지나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판결을 하고도 무사히 지나가는 행위는 볼 수 없다"며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180석을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시정하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에서 직권남용은 아니지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며 "2심 재판에서 아마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산케이신문의 '세월호 7시간 보도'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심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법관 탄핵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피폐해진 민생에 집중해야할 시기라는 점에서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논의해 지도부가 '허용'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가결이 유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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