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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포상·과태료 기준 마련


입력 2021.02.02 09:03 수정 2021.02.02 09:0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자율관리어업법 및 시행령 2월 19일부터 시행

공동체 실적 평가에 따라 1~5등급 차등 지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포상,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열심히 활동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5등급(선진·자립·모범·협동·참여공동체)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규정했다.


또 자율관리어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개인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토록 절차를 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자율관리어업법’과 함께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등록한 사람에게는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활동실적 평가 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제출 했을 때 처음에는 60만원, 두 번째엔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준을 마련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했다.


기존 자율관리어업 관련 규정에는 수산자원관리법과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훈령)이 있었으나 자율관리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2월 18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율관리어업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자율관리어업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법 등을 담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도에 전달하며, 시·도에서는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훈련 시 교육대상·교육방법·교육내용 등을 담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자율관리어업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마련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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