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동의 의결 확정 관련 브리핑
"ICT 분야 동의 의결, 적시 질서 회복 가능"
"피해자 구제·소비자 후생 증진·중기 지원"
"국내 생태계 전반 도움 되도록 이행 점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애플코리아 동의 의결(법 위반 기업이 스스로 가져온 시정 계획안의 내용을 평가해 적절할 시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는 제도)에는 그동안과 달리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해주는 등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플 코리아에 동의 의결을 허용하면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처까지 채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장기간 소송전을 거치는 것보다 나은 대안일 수 있다"고도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애플 코리아의 동의 의결 확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시장 변화가 빠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동의 의결제를 잘 활용하면 적시에 탄력적으로 시장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서 "신속하게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더 낫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동의 의결제를 활용하는 것이 '기업 봐주기'가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동의 의결제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요건과 절차 하에 운영되고 있다. 피심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어 "이번에도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애플 코리아의 자진 시정 방안이 예상 조처와 균형을 이루는지 그 요건을 엄밀히 살펴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이해관계인도 이견이 없거나 동의했다"면서 "확정안에는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증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까지 폭넓게 담았다"고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또 "애플 코리아의 동의 의결 확정안이 국내 ICT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1000억원 규모의 소비자·중소기업 상생 지원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애플 코리아의 동의 의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해 3일 발표한 바 있다. 애플 코리아는 이 기금을 통해 자사 기기의 유상 수리비 및 '애플 케어 플러스' 서비스를 할인하고, 제조업 연구·개발(R&D) 지원 센터 및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설립할 예정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번 동의 의결은 애플 코리아의 신청 이후 확정까지 19개월가량이 소요돼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면서 "이를 계기로 동의 의결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 의결 개시 결정 이후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한정하는 등 신속한 절차 진행을 담보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