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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헌팅포차발 확진자 51명…서울시 강력대응 나선다(종합)


입력 2021.02.05 14:27 수정 2021.02.05 15:42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서울시 150만원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검토

마스크 미착용시 현장 적발 없이도 과태료 부과 논의

광진구 일반음식점 6일부터 춤·노래·합석 금지

서울 광진구 건대 앞 헌팅포차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가 51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서울시가 강력대응에 나선다.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실내포차 ⓒ연합뉴스

5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처분을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의 경우 CCTV나 역학조사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이 사후에 확인되면 시민에 대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과 달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정부에 문의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날 광진구 '포차끝판왕 건대점' 집단감염 확진자는 9명 추가돼 누적 51명으로 집계됐다.


광진구는 집단감염 재발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시설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으로 조치기간은 오는 6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이에 따라 대상시설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 또는 이를 방조·묵인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 적발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즉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고발조치,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광진구 건대역 인근 헌팅포차 ⓒ연합뉴스

앞서 해당 업소는 감성주점·헌팅포차 유형의 업소였으나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바꾸고 영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 업소 이용자들은 춤을 추거나 2~3층 테이블을 오가며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밀접 접촉 있었다. 일부 이용자들은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동선이 공개된 몇몇 이용자들은 여러 곳의 포차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광진구 헌팅포차 집단감염을 두고 '이태원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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