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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업계는 '시큰둥'


입력 2021.02.08 07:00 수정 2021.02.05 22:5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당국, 규제완화 방향 공개…지방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일부 허용

인수여력 있는 대형·지주계열 사실상 차단…제도 실효성 '갸우뚱'

최근 저축은행 M&A(인수·합병) 규제 완화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났지만 완화 수위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업계에서도 다소 시큰둥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저축은행 M&A(인수·합병) 규제 완화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그러나 완화 수위가 당초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업계에서는 활발한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재편 기대감 대신 다소 시큰둥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2021년도 금융산업국 업무계획’을 통해 “지역과 서민금융의 자금중개 기능 제고를 위해 지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의 제한적인 M&A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안에 따르면 지방저축은행 간 영업구역이 최대 2개까지 확대되는 합병이 허용된다. 해당 저축은행은 합병을 전후해 규제비율 이상의 BIS비율을 달성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제재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 건전경영과 법규준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서울지역 저축은행은 인수합병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행법 상 저축은행 영업권역은 총 6개(△서울 △인천·경기 △충청 △전라 △강원·경북 △경남)로, 서울을 뺀 나머지 5개 지방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인수합병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은 조만간 확정돼 올 상반기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M&A 규제 완화는 저축은행업계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다. 특히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경제 둔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과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영업위축이 심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랜기간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도 적지 않아 정부는 지난해 11월 상호저축은행법 입법예고 당시 자율적 M&A를 통한 시장효율화 필요성과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M&A 규제 개선 움직임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다소 제한된 수준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당장 인수 여력이 있는 대형저축은행 대부분이 서울지역에 영업점을 두고 있는 데다 2개 이상 영업구역을 소유한 저축은행 및 4대금융지주 저축은행들도 여전히 타 저축은행 인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향후 저축은행 인수 시 대주주 심사에 대한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에서 이른바 반쪽짜리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역시 쉽지 않게 된 만큼 업권 내 M&A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시너지는 당분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자산규모 10위권 이내인 한 비서울 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단 M&A에 대한 여건은 갖추게 됐으니 추후 이에 대한 검토는 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된 현재로서는 M&A로 외형을 확대하기보다는 현상유지해 나가는 것이 최우선과제인 만큼 당장 1~2년 내에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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