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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김명수 사퇴 목소리…바른사회시민연합 "헌정사의 치욕"


입력 2021.02.07 17:11 수정 2021.02.07 17:13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임성근 탄핵 가결과 김명수 거짓말 후폭풍

바사연 "사법부 길들이기 정치 탄핵" 규정

김종민 변호사 "김명수 탄핵 외 선택지 없다"

검찰 고발과 인권위 진정 이어지기도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로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점에서 더 이상 자격이 없다는 게 요지다.


바른사회운동연합(대표 신영무)는 7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사법부의 수장"이라며 "지난 4년 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했다.


바사연은 특히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집권 정치세력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했다.


바사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민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는 본인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법부와 재판의 신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즉각 대국민 사과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히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과 인권위 진정도 이어졌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앞서 4일 김 대법원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 일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할 대법원장이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일선 판사의 위법·부당한 탄핵에 동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한 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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