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토부, 지적재조사사업 멘토링 제도 도입…사업속도 '쑥'


입력 2021.02.09 11:00 수정 2021.02.09 08:54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사업관리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량 증가와 정책 환경변화에도 선제 대처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다만 그간 사업량이 매년 증가하고,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어 왔다. 멘토링 제도를 도입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멘토링 제도는 멘토(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전직원)가 멘티(지자체)의 조력자가 돼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1대 1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단계별 지침(가이드)을 마련해 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1대 1 밀착 멘토링을 실시하고, 부진 사업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별 공정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해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다른 지자체에 전파·공유함으로써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거두는 한편, 필요한 경우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 등을 통해 관련 제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멘토링 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황보준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