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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도 '○○페이' 후불결제 가능해진다


입력 2021.02.09 11:25 수정 2021.02.09 11:25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 서비스가 법 개정 전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디지털 금융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관련법 개정 전이라도 소비자 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후불 결제 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등을 통해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은 플랫폼이 축적한 비금융데이터를 토대로 후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그동안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업체가 제공하려는 후불 결제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 실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등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관련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에 진출하려는 중소 핀테크의 경우 중계기관의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전송을 요청할 때 전 금융권에 대해 통합적으로 인증하는 통합인증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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