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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 지분적립형 주택 등 도입…수요자 선택권 넓힌다


입력 2021.02.16 16:50 수정 2021.02.16 16:51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도입…기금 전세대출 연속 이용도 허용

ⓒ국토부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 수요맞춤 공급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3~4인 가구를 위한 중형 임대주택 등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저렴한 분양가와 시세차익 공유 등을 원칙으로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을 도입해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도입한다. 공급유형은 상반기 중 최종 결정해 도심복합사업과 3기 신도시 등에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수요 계층별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청년층에 대해선 일자리 연계형 주택(8600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1500가구) 등 공적 임대주택 5만4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며, 올해에는 우체국 복합개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그간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20대 미혼청년에 대해서도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고 있다.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주택 신환특화단지(남양주 별내, 화성태안3) 등 공적임대주택 6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 상반기 중에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를 도입할 계획이다. 결혼 등 생애주기에 맞춰 기금 전세대출의 연속적 이용도 허용한다.


고령자는 고령자 복지주택 2000가구 선정해 공급하며, 여가와 식사, 돌봄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거주기간을 폐지한다.


쪽방촌 정비도 본격 착수하며, 쪽방과 고시원, 반지하 거주자(6000가구), 취약아동가구(4000가구) 등 저소득층에게는 공공임대를 우선지원한다. 이들에 대한 주거급여도 지급상한액도 높였다.


3~4인 가구 대상의 중형 임대주택(60~85㎡)도 공급된다.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동힙해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를 낮게 부과한다.


또 임대주택의 질 향상을 위해 도어락과 바닥재 등 4종의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하고, 민간 참여 공동사업 및 설계공모대전 확대를 통해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는 한편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를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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