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유명대학병원 교수 오진으로 아내 죽었다"
교수로부터 고가의 항암치료 추천받아
아내, 몸무게 37kg까지 빠지면서 상태 악화돼
이후 새로 옮긴 병원서 다른 진단 나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아내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아내는 첫 아이를 낳고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한 채 (출산 후) 1년도 되지 않아 사망했다"며 운을 뗐다.
그는 "아내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을 했고 두 달 뒤인 4월경 갑자기 얼굴과 온몸이 부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아내는 약 3주간 입원해 검사를 받았다.
이어 "혈액내과 담당교수는 저를 불러 아내가 혈액암 초기이며 젊은 나이이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면서 대학병원의 유명 교수인 A교수를 전적으로 신뢰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원인에 따르면 아내는 2020년 5월부터 1차, 2차 항암주사를 맞았지만 차도가 없었으며 이런 가운데 A교수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며 새로운 신약 항암주사를 추천했다는 것. 심지어 해당 주사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암주사로 1회 6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A교수는 회당 600만원의 신약 항암주사를 2회 맞게 한 후 조금 좋아졌으니 그 고가의 주사로 계속 항암을 하자고 했다"며 다시 2회 항암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수의 말과는 달리 아내의 상태는 보기에도 안타까울 만큼 안 좋아졌으며 몸무게는 37kg까지 빠지며 제대로걷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왔다고 했다.
결국 청원인은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겼고 해당병원에서는 "(새로운 병원 의료진이)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고 다른 진단을 했다"고 밝혔다.
아내의 병이 혈액암이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한 것도 잠시, 청원인은 병원 의료진들로부터 "기존 항암치료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 아내의 면역력이 깨져 더는 치료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첫 병원에서 제대로 진단만 했어도 걸어 다닐 정도의 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 중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 꼴 같다'고 하신 말씀을 잊을 수 없다"며 "아내는 오진으로 인한 항암치료로 몸이 다 망가져 더는 추가적인 치료를 하기 어려운 몸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원인은 "수천만 원의 아내 병원비, 아이 병원비로 가정은 파탄 위기고 앞으로 아이 엄마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너무 걱정이고 억울하다"며 "A교수는 오진이 아니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더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첫 돌이 된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며 "부디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과 잘못을 가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