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주택 최대 5년 의무 거주
국토부 “당장 시장에 큰 영향 주지 않는다”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매물, 더 줄어들 것”
오늘(19일)부터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만 한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최근 가뜩이나 매물이 부족한 전세 시장에서 주거 의무 조항까지 더해지며 전세난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2~5년간 거주의무를 부여해 전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당장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 분부터 적용돼 주택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 시기는 2024~2025년께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의 2·4 대책 등 주택공급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돼 주택 물량이 많아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이 거주 의무를 이행하느라 집을 세놓지 못해 새집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새 아파트가 준공되면 인근 지역 전세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세 매물이 대거 시장에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당장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입주가 시작되는 3년 이후부터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봤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물량이 나온다 해도 거주 의무 부여에 따라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입주 시기 전세금으로 부족한 돈을 마련하려던 신축 입주자와 신규 아파트 전세 입주를 노리던 세입자 모두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단지 등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물량이 풀리면서 국지적으로 전세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도 규제 지역의 경우 양도세 감면을 위한 2년 실거주 요건과 주택담보대출 시 6개월 이내 전입의무로 집주인 실거주가 늘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 의무에 따른 실거주가 늘어나면 전세 물량 증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공급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이 좌우되겠으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전세시장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