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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故 백기완 장례위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입력 2021.02.22 17:58 수정 2021.02.22 17:58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소나무길에서 열린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노제에서 운구행렬이 들어서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시민 조문과 영결식을 진행한 장례위원회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백기완 선생 사회장 장례위원회는 서울시에 사전 신고 등 절차 없이 18일 오전 서울광장 남측에 분향소를 차렸고 19일에 영결식을 개최했다"며 "영결식 순간 최대 참여 인원이 100명을 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100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기준이 위반됨에 따라 영결식 주최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주최 측이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해 분향소를 설치한 데 대해서는 267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상금 부과는 관련 행정 절차 등을 거쳐 3월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서울 등 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10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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