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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한은 '전금법' 갈등 '정점'…금결원·금융노조도 가세


입력 2021.02.24 06:00 수정 2021.02.23 17:38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빅브라더 맞다-아니다" 반박에 재반박…은성수·이주열 설전

유관단체도 공방 참전…25일 공청회서 접점찾기 쉽지 않을 듯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갈등이 정점을 치닫고 있다. 왼편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데일리안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갈등이 정점을 치닫고 있다. 이번 주 국회에서 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양 기관이 입장차를 좁히지 않고 있는 데다 금융결제원과 금융노조도 이번 공방에 가세하고 있어 단기간 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전금법 개정안 관련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전날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전금법 개정안은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빅브라더법이 맞다”며 “(금융위가 내세우고 있는 소비자 보호 취지 역시) 얼마든지 다른 수단으로 보호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한은과의 마찰에 대해 이례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한은의 ‘빅브라더’ 비판에 대해 "지나친 과장이며 오해"라며 "화가 난다"고 언급했다. 그는 "빅테크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동일행위 동일규제'에 대해서도 진전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에 대해 동의한다"며 전금법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도입, 간편결제의 소액후불결제 허용 등이 핵심이다. 빅테크와 핀테크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업을 일부 허용하는 대신 청산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한 업체 내부거래를 포함한 외부청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금융위가 중앙은행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공방에는 유관단체들까지 참전하며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노조 측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금법 개정안이 빅테크 업체들에게 규제 없이 특혜를 주는 이른바 ‘네이버 특혜법’이라며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지급결제업무’ 전담기관인 금융결제원 내부에서도 대안으로 제시된 별도의 청산기관 설립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결원 측은 “기관을 둘러싼 이해관계 대립 해결을 위한 중재안으로 별도 외부청산기관 지정 또는 설립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지급결제 운영 전문기관으로서 수십 년간 역할을 한 금결원을 두고 제2의 청산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불합리·불공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오는 25일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실상 개정안이 본격 추진되기 위한 절차로, 국회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역시 양측 간 극렬한 입장 차 속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양 기관 주무부처인 정무위(금융위)와 기재위(한국은행) 의원들 간 기관 대리전 양상을 띄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단기간 내 합의점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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