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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체포 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이번주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25.03.19 11:55 수정 2025.03.19 11:55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는 21일 오전 진행

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릴지 여부 '주목'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이번주 내 결정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2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3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주면서 경찰은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결국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영장실질심사가 맞물릴지 여부도 주목된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날 고지될 경우 이르면 21일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구속영장에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챗GPT에서 '계엄 선포', '계엄령', '국회 해산'을 검색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찰이 지난달 3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이들의 개인용·업무용 휴대폰을 확보해 포렌식한 결과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 변호인은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에서 검색 시간은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라고 진술했고, TV를 보고 비상계엄 발표를 알게 됐다"고 반박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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