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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힘찬, 1심서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피해


입력 2021.02.24 14:58 수정 2021.02.24 15:00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오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은 당시 지인 초대로 간 자리에서 오해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류지윤 기자 (yoozi4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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