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3시 대한상의 20층 챔버홀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14건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이날 특례위를 주재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산업융합규제특례위가 작년까지 총 102건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이중 53건은 사업을 개시해 투자 644억원, 매출 280억원, 신규고용 104명 등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며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중점정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어 “이번 승인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등과 같이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의 경우 차량정보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차량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없다.
규제특례위는 혼유사고 방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 판매자 부담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신청기업은 차량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주유 후 즉시 해당정보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산업부는 운전자 또는 주유원 부주의로 인한 혼유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해 혼유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및 혼유사고 보험 가입비, 분쟁비용 등 감소효과와 신산업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규제특례가 허용된 부문에 대해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조속 개정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승인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제외)의 경우 최대 1억2000만원을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료도 최대 1500만원을 한도로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20~24년, 225억원)을 통해 인증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도 지원 중이다.
또 연 800억원, 총 4000억원을 조성하는 ‘산업지능화 펀드’ 주목적 투자대상에 규제특례승인기업을 추가했다.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승인기업 사후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