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70.58% 급등, 전년 대비 65%p 올라…시세 상승 영향
9억 초과 공둥주택, 전국 52만5000가구 서울 41만3000가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8% 상승한다. 전년 5.98%와 비교하면 4배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세종은 70.58%로 작년에 비해 65%p 가파른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영향 보다 시세가 급등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52만5000가구로 전년과 비교해 21만여가구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가구에 대해 2021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국 평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전년(5.98%)과 비교해 13.1%p나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p 제고돼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이다.
전국 지자체별 공동주택 공시가 변동률이 가장 큰 곳은 세종으로 70.68%를 기록해 작년 5.76%에 비해 크게 뛰었다. 역대 최대 상승률이기도 하다.
올해는 과거와 달리 서울보다 지방의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 경기가 23.96%로 세종 다음으로 높았고, 대전이 20.57% 기록해 서울의 변동률을 웃돌았다. 서울은 19.91%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공시가가 하락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5000가구, 서울은 16.0%인 41만3000가구다.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이며, 지역별로는 세종 4억2300만원, 서울 3억8000만원 등으로, 세종이 서울을 넘어서며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2006년 이래 처음으로 수위자리가 바뀌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서는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5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다음달 29일부터 5월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때는 산정근거가 되는 공동주택의 특성과 가격참고자료를 포함하는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한다. 작년 세종시에서 시범 공개한 것을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