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 발표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0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9.91%, 부산 19.67%, 세종 70.68%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p 인하해 대상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중은 92.1%다.
또한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공시토록 한 ‘부동산 공시법’ 취지를 반영해 엄격히 조사된 시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있어 신뢰성을 담보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을 15일 발표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의 일문일답.
Q.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이상 올라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닌지?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0.05%p 인하해 대상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 공동주택 중 공시가격 6억원 이하 비중은 92.1%다.
세율인하 대상이 아닌 경우도 세부담 상한으로 전년 대비 인상폭이 제한돼 공시가격 상승 효과가 재산세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는다.
Q. 1주택자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19% 상승해 결국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 아닌지?
=세율특례 도입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22.2~50% 인하(도시지역분 포함시 13.7~20.8%)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불구하고,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증가폭이 연 5~10%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2021년에는 증가 효과 보다 인하 효과가 크다.
Q.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율특례 대상인 6억원 이하 주택이 크게 감소하는 것 아닌지?
=전국 공동주택 중 6억원 이하 비중은 약 3%p 감소했으나, 여전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92.1%로 대부분에 해당한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96.9%가 공시가격 6억원 이하다.
Q. 공시가격의 신뢰성은 어떻게 담보하는지?
=적정가격으로 공시토록 한 ‘부동산 공시법’ 취지를 반영해 엄격히 조사된 시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있다. 공시가격의 기초가 되는 시세는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산정한다.
전문역량을 갖춘 조사자가 실거래자료 및 감정평가 선례, 각종 시세정보,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세를 조사하고,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2019.1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부동산원 내 검증과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적정성 검토한다.
Q.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기준은?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2020년 11월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현실화 추진한다.
2021년 적용된 현실화율은 2020년 현실화율에 일정한 제고분을 더해 결정된다. 2021년 공시가격 = 2020년말 시세 × (2020년 현실화율+현실화 제고분)
제고분은 시세수준에 따른 현실화 목표(최종 시세 90%, 중간 균형목표 70%) 및 도달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제고상한은 6%p로 적용한다.
Q. 현실화 계획에서 현실화율은 연간 3%p씩 제고된다고 하였는데, 1.2%p만 제고된 이유는?
=전체 공동주택의 92.5%인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균형성 제고기간(2021~2023, 3년) 동안 중간목표 현실화율 70%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3년간 평균 제고폭은 3%p 보다 낮게 나타난다. 균형성 제고기간 이후에는 연평균 3%p 수준으로 현실화 예정이다.
Q.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정해야 하지 않을지?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없이 추진하되, 보유세·건보료 등은 국민부담 수준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Q.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가액을 고려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반영(재산세 과세표준 기준)하므로 시세 또는 공시가격 변동보다 반영규모가 축소된다. 또한, 재산점수 등급(60 등급)에 따라 산정되는 체계이므로 과표 금액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점수 등급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재산 보험료도 그대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Q. 공시가격 변동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급증 우려.
=공시가격 9억원(재산세 과표 5억4000만원, 시세 약 13억원) 이상이면서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 15억원(시세 약 20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번 공시가격 변동으로 피부양 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는 전체 피부양자의 약 0.1% 수준으로 예상된다.
처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면서 큰 부담이 한번에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다음해 6월까지는 신규 보험료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