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 "시행령 보완해 역량 총 동원해야" 공개 건의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수사를 지원하는 '수사협력단' 설치를 선언하면서, 직접수사를 제한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대검찰청은 서초동 청사에서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검찰 내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국 고검장들은 대검 수사협력단 설치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직접 수사권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전국 고검장들은 "국가적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세부 시행령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 뇌물 사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전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일선 청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수사협력단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와 관련된 사안이 확인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도 지휘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일선 검찰청 중심의 경찰 수사 지원을 체계화해 국민적 관심이 큰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이번 LH 투기 의혹 수사가 올해 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