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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내곡동 땅 위치도 몰라…처가는 손해 감수"


입력 2021.03.16 10:43 수정 2021.03.16 10:44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지난 10일 민주당 천준호·고민정 의원 고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비전발표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6일 자신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거듭 선을 그었다.


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긴 글에서 "내곡동 땅은 제 처와 처가 식구들이 1970년에 장인 사망으로 상속을 받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곳"이라며 "저는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영향력을 행사해 내곡동 일대를 주택지구로 지정, 토지를 보유한 처갓집이 보상금을 받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오 후보는 '내곡지구 개발은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됐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KBS는 전날 보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처음으로 내곡지구 개발을 제안했다"며 "오 후보가 시장 취임 후 주민들 반대에도 내곡지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오 후보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다.


오 후보는 관련 의혹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2006년 3월 이명박 시장이 국토해양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어 당시 지정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2006년 7월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며 "그 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돼 계속 사업이 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편입됐고 서울시는 그 과정에서 요식적인 행정절차만 밟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로부터 큰 보상 이익을 얻었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후보는 "공공기관에 토지가 수용되는데 손해를 보았으면 보았지 엄청난 이득을 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라며 "처갓집은 사위가 시장인데 시책에 협조하자는 입장으로 정리하고 손해를 감수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이미 SH공사가 우리당 권영세 의원실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내곡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구 내에 편입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오 후보는 관련 의혹을 제기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실도 공개했다. 오 후보는 "지난 10일 박영선 캠프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며 "계속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구시대적 혼탁선거로 오염시킨다면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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