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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변호사, 퇴직금 미지급 사태 해결하려면


입력 2021.03.16 16:45 수정 2021.03.16 16:46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법무법인 율빛 노동전담센터 이지은 대구노동변호사

퇴직금은 정규직 뿐 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을 불문하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지급된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다른 합의없이 이 기간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미지급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많은 기업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들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020 고용노동부의 한 통계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받지 못한 임금의 금액이 1조 4천억원에 달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상당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재취업 전까지 생활이 가능한데, 이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조사 후 고소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근로자는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임금지급청구 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있다.


또한, 보통 퇴직금이 미지급 되는 경우, 근로자는 추가적인 임금체불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검토하게 되고 모든 체불임금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진행을 고려하기 때문에, 퇴직금지급의무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급적 원만하게 즉시 합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율빛 노동전담센터 이지은 대구노동변호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청을 통한 해결 방법만을 고려하는데, 보다 다각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형사고소 및 합의, 사업주 재산에의 보전처분, 민사소송, 조정을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어야 체불임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 제기 후 확정판결을 받아야 국가로부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소정 근로기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는 퇴직금 청구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자 해당 여부, 평균 임금 산정, 근속기간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근태일지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구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


악의적인 사업주의 경우 소송 기간에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는 시점부터 가압류 절차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지은 대구노동전담변호사는 “퇴직금청구소송에서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준 ‘체불금품확인원’이 유력한 증거로 취급된다. 하지만 체불금품확인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통장 내역 등의 증거 등을 마련하여 대응이 가능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비를 해보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전했다.


회사가 도산해서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다면 ‘일반 체당금 제도’를, 일반적 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국가가 기업을 대신해 직원에게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 해당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보장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퇴직금 미지급되는 근로자들을 대신해 구제하고 있다.


하지만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도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소액 체당금의 경우 최종 3월분 체불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퇴직금 중 최대 1천만원(각 항목별 상한은 7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일반 체당금 역시 최종 3월분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최대 2,100만원(연령에 따른 항목별 상한이 다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지은 대구노무변호사는 서울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광장 노동팀 출신으로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권리구제 대리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노동 관련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정확한 사건 진단을 통해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현남 기자 (leehn12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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